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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완산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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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건번호 2020수47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의 중앙선관위 답변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비럐대표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 투표지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매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5페이지 밑에서 위로 둘째줄에서 부터 "이는 수개표에 의한 분류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두고 선거부정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1.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제시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을 잘못 표현한 것인지 답변해 바랍니다.

2 위 내용의 답변 작성자의 성명, 현재 근무부서, 직책에 대해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개표 결과 공식 발표일 다음 날부터 선거소송 제기 기간 이전에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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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재검표는 선거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조사 방법이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소청 절차에서도 재검표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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