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도지사의 사퇴여부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던데요, 총선 출마시 시의원이 사퇴해야하는지 단순한 시민의 지적호기심에서 여쭤봅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지만
1항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고 있고
정당법 제 22조 1항에는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이 22조 1항에 따라서 시의원과 도지사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인데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시의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에 사퇴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시의원이 총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퇴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규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도지사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에 대선 출마시 이 규정만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어떤 규정으로 사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