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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인단 관련 질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https://win.theminjoo.kr/ 로 국민 경선인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데, 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친구가 국민경선인단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병역법 제 33조 2항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병역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병무청 등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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