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0. 4. 15. 총선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결과 투표지수가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는 것 없이 투표용지 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많은 4,684매가 나온 것으로 해당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여 개표 결과가 확정되었고 선거인들이나 입후보 정당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개표소 내에서의 혼표 및 계수 착오 의혹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표 결과와 달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표 과정에서 해당 관내사전투표지가 아닌 다른 일반 투표구의 일반투표지 10매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 묶음에 섞였를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런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럴 경우 처벌 법 및 관련 조항은?
2. 개표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없이 위원장의 공표로 확정된 상태에서 선거일 이후 선관위 직원이 근거 제시 없이 이와는 다른 결과을 주장할 경우 허위 사실의 주장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로써 혼란을 초래할 경우 처벌 법 및 관련 조항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