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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완산구선관위의 경우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0. 4. 15. 총선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결과 투표지수가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는 것 없이 투표용지 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많은 4,684매가 나온 것으로 해당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여 개표 결과가 확정되었고 선거인들이나 입후보 정당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개표소 내에서의 혼표 및 계수 착오 의혹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표 결과와 달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표 과정에서 해당 관내사전투표지가 아닌 다른 일반 투표구의 일반투표지 10매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 묶음에 섞였를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런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럴 경우 처벌 법 및 관련 조항은?

2. 개표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없이 위원장의 공표로 확정된 상태에서 선거일 이후 선관위 직원이 근거 제시 없이 이와는 다른 결과을 주장할 경우 허위 사실의 주장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이로써 혼란을 초래할 경우 처벌 법 및 관련 조항은?
끝.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내사전투표인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관외사전투표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관외사전투표함 또는 관내사전투표함에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의 개표결과로 합산하여야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전국이 동일하기에 개표소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표과정에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 관내사전투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인이 실수 등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투표하였거나 개표소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생긴 결과로 사전투표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실수로 잘못 투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투개표사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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