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태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사전투표함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를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 부착하고 투표참관인 등 서명들을 베껴 적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따른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그런 부정행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귀 기관의 2020. 4. 22. 자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제하의 보도자료 4페이지의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해명한 것과 같이 공장에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로 '일련번호'를 새겨 납품토록 하고 중복된 번호가 들어가는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가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관리를 한 후 품질이 보증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로 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사전투표함 관리번호를 사전투표록에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 관리번호를 기록한다면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사전투표록에 기록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 관리번호를 통해 부정 교체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호의 제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라도 귀 기관에서 우선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별지 제50호서식의(가)'를 개정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조문을 보완.개정하여 2021년 대선부터 관리번호로 일련번호가 새겨진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를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전투표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공명선거 문화 정책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