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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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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태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사전투표함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를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 부착하고 투표참관인 등 서명들을 베껴 적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따른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그런 부정행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귀 기관의 2020. 4. 22. 자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제하의 보도자료 4페이지의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해명한 것과 같이 공장에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로 '일련번호'를 새겨 납품토록 하고 중복된 번호가 들어가는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가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관리를 한 후 품질이 보증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로 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사전투표함 관리번호를 사전투표록에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 관리번호를 기록한다면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사전투표록에 기록된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 관리번호를 통해 부정 교체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호의 제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라도 귀 기관에서 우선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별지 제50호서식의(가)'를 개정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조문을 보완.개정하여 2021년 대선부터 관리번호로 일련번호가 새겨진 보이드 라벨 특수봉인지를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전투표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공명선거 문화 정책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마감 후 「공직선거관리규칙」제92조의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표함등 봉쇄·봉인을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76조제3항에 따라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므로, 부정의 소지를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부여는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선거물품 제작 시 선거관리의 효율성·부정선거 방지의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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