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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단체 이취임식 행사에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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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 제4장(선거법상 제한, 금지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에 보면

JCI(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자단의 이취임식, 총회 등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는 불가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여러단체의 이취임식 행사에 우수회원 표창장(시장, 의장, 도지사 등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인가요 ?

2.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단체의 이취임식에서 우수회원에 대해 표창하는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로 표창 할 수 있는 사례에 속하는 건가요 ?

2가지 질문드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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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가 개최하는 이·취임식이 연 1회에 한하여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자목에 따라 표창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취임식에서 우수회원에게 표창(부상 제외)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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