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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아파트내 개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내용
500세대 미만세대 선거관리위원을 하고있습니다.
입후보자 서류에 학력사항이나 후보자 공고문에 학력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입후보시 학력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안된다면 후보자 공고시 학력은 빼고 공고하도록 별첨 문서를 개정 할 수 있을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라는 좁은 커뮤니티에서 학력으로 인한 자유로운 입후보에 제한이 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의 해석 및 운영은「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처 산하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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