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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버 제2조 관련
내용
당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 내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는점 양해바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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