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1. 4. 14. 질의(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 합니다)에 대한 2021. 4. 19. 답변(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의
그런데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 앞,뒤로 설치 하여 선거법위반 신고를 한바,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고 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경기도 선관위원장 이하 직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사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