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겸임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시.도당 회계책임자가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을 겸직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정당의 당원인 경우라면「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