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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임하길 바란다.
내용
2021.4.14.일 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피켓 문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994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 부정 방지에 무게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주요 선거운동 매체인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직원들은 특정과 결탁하여 국민을 기망 하는 중앙선관위와 하급기관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임하기 바란다.


2021.4.14.일 질의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21.2.9.일자 신고 내용
정당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 (전면. 후면)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 한 것을 발견하여 유선신고를 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질의 하라고 하여 질의 하여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2.9.일자 신고답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 부정 방지에 무게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주요 선거운동 매체인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릴 그만하고 중앙선관위위원장, 경기도선관위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 하고 사임하길 바란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1. 4. 14. 질의(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 합니다)에 대한 2021. 4. 19. 답변(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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