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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 합니다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피켓 문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994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 부정 방지에 무게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주요 선거운동 매체인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직원들은 특정과 결탁하여 국민을 기망 하는 중앙선관위와 하급기관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임하기 바란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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