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관하여 공문을 통해 안내 받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안내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임의로 붙임)
1.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이하 ‘선거 관련 게시물’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2.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3.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5.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질문 사항은
첫째로, 위 사항들에 관하여 각각 위반된 조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 위 1~5까지의 모든 사항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선거 운동이라고 보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