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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반 사례에 관한 질의
내용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관하여 공문을 통해 안내 받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안내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임의로 붙임)

1.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이하 ‘선거 관련 게시물’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2.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3.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5.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질문 사항은

첫째로, 위 사항들에 관하여 각각 위반된 조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 위 1~5까지의 모든 사항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선거 운동이라고 보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SNS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글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정당·정치자금의 게시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게시’(2020. 2. 14.)>와 [덧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지 선거운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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