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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위법성
내용
당 공동주택 회장선거 시 2인이 출마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 아파트 선관위가 서류검토 후 기호추첨 등 후보자 자기소개서를 각동에 게시 하기 전 A후보자는 B후보가 자기소개서를 마감 후 수정하였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기호 추첨을 거부하여 당 선관위에서는 그렇다면 수정하기 전 자기소개서로 게시하겠다고 하나 A후보자는 불법 선거로 단정하고 선거에 참여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 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의 해석 및 운영은「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처 산하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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