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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랭카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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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맞이하여 기관장들이나 농협조합장이 프랭카드를 설치하여 인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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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아닌 경우
귀문의 경우 행위의 주체,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직 조합장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경비로 직·성명(사진 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의 경비로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이나,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인 경우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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