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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내용
1, 2021년 4월 보궐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장학재단에, 느닷없이 2021년 1월 거액인 오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가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기부행위 예외조항으로 구호적 자선적 행위는 수용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불우청소년, 재해구호기관단체 후원행사 등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 장학재단은 7가지 요건으로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을 명시하면서 맨마지막 7번에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학재단이 명실상부한 구호적 자선적 단체 인지요?
3, 구호적 자선적 단체에 후원을 하더라도 직명, 성명, 소속정당의 명칭 등은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는 선거를 앞두고 성명과 금액등이 명시된 사진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사진 게시와 관련해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위반이 아닌지 질의합니다.(초상권 등의 문제로 예비후보 등록자의 승락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4,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는 지난 2014년에도 지방선거를4개월 여 앞둔 시점에 동 장학재단에 오백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도의원 선거에 나서면서는 열배의 금액인 오천만 원을 기부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 기부행위 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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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2.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재단법인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도자료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히 장학금을 기부받은 사실(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액, 관련 사진)을 통상의 예에 따라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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