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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기자간담회 개최 관련
내용
국회의원이 지역언론사들과 식사제공(주류 포함)이 가능한 일반식당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역언론사 소속 기자 중 유권자가 포함됐을 경우 간담회(식사제공 포함) 개최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정책 또는 현안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언론사 기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정치자금법」제2조 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역언론사의 기자가 선거구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가 없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기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식사(주류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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