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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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정치활동 활동범위
내용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지포럼의 성격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행동이나 단체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도나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1. 청소년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포럼의 성격으로 단체를 차리게 되어서 단체로 외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정치에 관련된 주제의 토론은 허용되나요?

2. 단체명을 짓게 된다면 협의체나 협의회 같은 명칭은 관련된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첨부한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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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지지포럼을 결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정치에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그 명칭에 정당명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제89조제1항·제90조·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지포럼의 온·오프라인 활동범위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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