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지포럼의 성격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행동이나 단체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도나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1. 청소년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포럼의 성격으로 단체를 차리게 되어서 단체로 외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정치에 관련된 주제의 토론은 허용되나요?
2. 단체명을 짓게 된다면 협의체나 협의회 같은 명칭은 관련된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첨부한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