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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독서행사 중 과월자료 나눔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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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월자료 나눔 관련 기존 질의응답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았습니다.

"시립/구립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시립, 구립도서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과월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의 규정에 위반됨"

그렇다면 아래 법령에 따라 독서의 달 행사 시 과월자료를 나눔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도서관 독서행사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과월도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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