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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의 모의 선거에 관한 질문
내용
저희는 '젬픽'이라는 모바일 경연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회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연'이라는 컨셉으로 노래나 춤, 집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을 진행중입니다.
내년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에 맞춰 저희 '젬픽 경연 플랫폼'에서 서울 및 부산시장 모의 경연을
진행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누가 제일 유능한 서울, 부산 시장이 될 자격이 있나? 보다는
젬픽 플랫폼의 컨셉에 맞게, 누가 제일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인가? 라는 쪽이 가깝다고 봅니다.

예상 후보의 홍보 동영상은 1) 후보들이 각자 올릴수 있고, 2) 젬픽에서 후보 동영을 모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하자없는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 요구행위는 없습니다.
후보들은 선거법상 하자없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젬픽에 업로드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나, 시운영방침등 민감하고
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무거운 내용보다. 정치를 떠나서 개인 취미 생활, 노래나 춤, 연기, 만담, 성대모사 같은 장기 자랑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젬픽회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함 보다는 다소 fun한 느낌의 경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선거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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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조문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02-504-04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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