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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에 동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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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동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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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87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같은 법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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