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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적인 정당 활동
내용
안녕하세요
법제90조와 관련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명의로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수고 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0. 11. 23. 질의에 대한 답변(2020. 11. 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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