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 안내!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위해!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시행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금지의 주체와 내용은?
주체 |
제한 내용 |
후보자와 그 배우자 /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
해당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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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
선거관련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확실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