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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11편]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팩트체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28






사실은 이렇습니다 11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팩트체크


Q1.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위조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은 해당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작성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행위로,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날인하더라 (사전)투표관리관 책임 하에 사인이 날인되고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하였고, 위원회는 규정대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위조가 아닙니다.


※ 참고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과 투표소명을 병기하여 제작․활용됩니다.

 

Q2. 사전투표용지 사인날인 칸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아닙니다.”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인쇄날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 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관위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제151조제4항)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의 날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이며, 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칙의 규정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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