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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9편]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 사전투표통신망, 임시사무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9
-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 사전투표통신망, 임시사무소 -


Q1.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는
발송·배달·접수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수(투표자수)를 계산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면, 우체국은 우편물로 분류한 후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 회송용봉투를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에 인계할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동행


○ 배달경로와 배달기간을 고려할 때 배송 중 참관인이나 경찰공무원을 일일이 동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회송용봉투에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경로를 추적·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할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인계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각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해당 우편투표함은 CCTV 및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고, 선거 당일 투표종료 후 개표참관인·경찰공무원의 동반하에 개표소로 이동하여 개표하므로, 회송용봉투 바꿔치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Q2.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가 아닌 투표지가 들어 있는데 조작 아닌가요?

“아닙니다.”


○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하며 조작이 아닙니다.


○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 마감 후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가려내며,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다가 개표소에서 개표합니다.


○ 참고로,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할 경우에는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Q4.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규정에 없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통신망을 설치하여 선거를 조작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각종 선거장비 및 물품 보관 등 사유로 기존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시사무소를 설치·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우편투표함(회송용봉투) 등의 보관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청사 내 CCTV, 출입통제·방범시스템 등 설치 장소를 별도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인력과 장비·물품 등 물량도 과거 선거보다 많아, 전국적으로 기존 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하여 임차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인터넷망 설치 사례는 임시사무소 용도에 따라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선거전용통신망(사전투표 및 개표 통신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소 설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임시사무소 임차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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