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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2-12-01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 3. 8.() 오전 7~ 오후 5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nec.go.kr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 : 2022.9.21.() ~ 2023.3.8.()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제한 내용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제한 내용 :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해당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정직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의 시작입니다.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 일정

 

01 후보자등록 신청 2023.2.21.() ~ 2.22.()매일 오전 9~ 오후 6

02 선거인명부 열람 2023.2.22.() ~ 2.25.()

03 선거운동기간 2023.2.23.() ~ 3.7.()

04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2023.2.28.()까지

05 선거일 투표 2023.3.8.() 오전 7~ 오후 5

 

 

오늘의 깨끗한 한 표,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투표일시 : 2023. 3. 8.()오전 7~ 오후 5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 참조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투표절차

STEP 01 신분증 제시및 본인확인(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STEP 02 투표용지 받음

STEP 03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STEP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선거운동 안내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 ~ 3. 7.()

 

선거운동 방법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선거벽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첩부

전화 :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이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어깨띠·윗옷·소품 :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정보통신망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명함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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