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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4-07-17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입니다.


2024. 7. 17. 수정사항

  - 6쪽 : (당초)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변경)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8쪽 : (당초)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변경)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해임하며~

 

   ※ 수정사유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제4호의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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