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알림·소식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2023. 8. 30 공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9-04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1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2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3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4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5



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Ⅰ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제 57조의 6①)


현행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개정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

※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여전히 선거운동 불가


Ⅱ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제 68조②)


현행

○후보자 등 외에 누구든지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불가


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고 동 가능


Ⅲ시설물 및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현행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표찰·표지물 착용 불가(제 90조①)

○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 가(제 93조①)


개정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Ⅳ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등(제 103조①, ③)


현행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회 또는 야유회, 


개정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에 영향을 미치게  ···· 25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2023. 8. 30 공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