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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기간 전에 조합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 게재)을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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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명·성명·사진 게재)을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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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적합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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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공정한 방법과 내용으로 다자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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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선고 69도195 판결). |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판결 등 참조).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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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2022. 9. 21.(수) |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2. 12. 20.(화)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