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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개표소 설치 및 개표방법
□ 개표소의 설치
❍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 개표소 설치
※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 설치 가능
□ 개표절차
접 수 부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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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함 부*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 이상유무 확인 후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 구분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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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운영부 |
구분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및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1차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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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집계부 |
후보자별로 분류된 유효투표지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유ㆍ무효 및 후보자별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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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 확인석 |
작성된 개표상황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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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검열석 및 위원장석 |
ㆍ(위 원) 후보자별 득표수 및 무효투표수 등 검열 ㆍ(위원장)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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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석 |
공표된 개표상황을 입력ㆍ보고하고 개표상황표 사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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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부 |
투표지 포장ㆍ정리 및 봉함ㆍ봉인 |
* 투표지분류기 미운영시 개함부는 개함ㆍ점검부로 운영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및
무효투표지로 분류하여 심사ㆍ집계부로 인계
□ 개표참관
❍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관할위원회에 선거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투표참관인 겸임 가능)
※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해당 위탁단체의 임ㆍ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 가능
※ 개표참관인은 참관 중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대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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