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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선거인명부
□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회명부 포함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 위탁단체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2) 그 외 위탁선거 : 위탁단체의 정관ㆍ선거규정 등을 근거로 위탁단체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선거인명부의 확정
1)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
2) 그 외 위탁선거 : 위탁단체의 정관ㆍ선거규정 등을 근거로 위탁단체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1) 위탁단체는 해당 위탁단체의 관할구역에서 투표소 설치 예정인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 작성ㆍ확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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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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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선거인명부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ㆍ시ㆍ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입니다. □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총회ㆍ대의원회 제외)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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