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선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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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임원 등 선출에 대한 의무위탁선거 및 임의위탁선거 관리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내용

구분

선거명

근거법령

의무

위탁

선거

농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축산업협동조합장 포함)

「농업협동조합법」51④, 107① 및 130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54② 및 134

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

「산림조합법」40조의3② 및 104

대학의 장 임용후보자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①

새마을금고이사장 및 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 23조의2① 및 64조의2

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② 및 제72조⑨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제33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4

지방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임의

위탁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3

정비사업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

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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