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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임원 등 선출에 대한 의무위탁선거 및 임의위탁선거 관리
구분 |
선거명 |
근거법령 |
의무 위탁 선거 |
농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축산업협동조합장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제51조④, 제107조① 및 제130조⑧ |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제54조② 및 제134조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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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제40조의3② 및 제104조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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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임용후보자 추천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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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 및 중앙회장 |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① 및 제64조의2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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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② 및 제72조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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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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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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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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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위탁 선거 |
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3조⑥ |
정비사업조합임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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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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