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제도

선상투표절차
  • 작성자 운영자


선상투표절차 안내: 상세내용은 다음글을 확인해주세요.


선상투표절차

바다 한가운데서 선상투표 이렇게 합니다.


선상투표 준비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중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지체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안내하고, 선박에 선상투표소 설치


유의사항: 

1.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스나 PC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비

※ 전자팩스 이용 선상투표 시 선박에 PC와 스캔파일(PDF, JPEG, TIF)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 설비 필요

2. 선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선상투표자에게 선정 사실 안내

※ 2명 이상의 입회인 선정시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할 입회인 1명을 사전 지정


선상투표용지 수신

수신기간: 2025. 5. 25(일)까지

수신방법: 

- 일반팩스 이용 선박: 선박의 팩스로 수신

- 전자팩스 이용 선박: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 출력


선상투표 기간

2025. 5. 26.(월) ~ 5.29.(목), 4일간

※ 현지 선박위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함


주의사항

아래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등)에 해당됨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 방해 행위

2) 다른 사람 선상투표용지로 투표하는 행위

3) 선상투표소에게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ㆍ추천ㆍ반대ㆍ강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 권유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선상투표 일시ㆍ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6)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지 않은 행위

7)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대한민국 국민이 1명 밖에 없는 경우 제외)

8)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9)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 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일반팩스 이용

1. 입회인 입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

2. 선장이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투표용지 뒷면에 선박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 기재 →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 → 투표지 투입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3. 선거인은 선거인 확인란 서명 → 기표란에 기표 → 팩스 전송

※ 전송번호: 0082-2-742-4807#

4. 투표지를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고 봉함 → 선장에게 제출

※ 봉투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5. 선상투표 종료 후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 선거일 전일까지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 전송

※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을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전자팩스 이용

1. 입회인 입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

2. 선장이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투표용지 뒷면에 선박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 기재 →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 → 투표지 투입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3. 선거인은 선거인 확인란 서명 → 기표란에 기표 → 스캔파일(PDF, JPEG, TIF) 생성(복합기 등 이용) →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 버튼 클릭 → 스캔파일 삭제

4. 투표지를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고 봉함 → 선장에게 제출

※ 봉투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5. 선상투표 종류 후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 스캔파일(PDF, JPEG, TIF) 생성(복합기 등 이용) →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자세한 이용방법은 선박에 배부된 전자팩스이용 매뉴얼 참조

※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을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