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제도

선상투표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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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신고방법: 상세내용은 아래글을 확인해 주세요.


출항 전ㆍ후 선상투표신고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업 및 외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2025.5.29.~30.) 및 (선거일: 6.3.)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오후6시까지, 5일간

선상투표 신고서 비치: 선장은 선박회사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
※ 전자팩스 이용 신청 승인을 받은 선박은 선상투표 홈페이지(https://www.shipvote.go.kr)에 로그인하여 선상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출력 가능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서면신고)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일반팩스 신고: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
전자팩스 신고: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 버튼 클릭
※ 전자팩스 이용 신청 승인을 받은 선박은 선상투표 홈페이지(https://www.shipvote.go.kr)에 로그인하여 선상투표신고 가능

※ 구ㆍ시ㆍ군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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