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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신고자의 3월 19일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경남)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03

 

예비후보자,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A씨(남, 50세)를「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위반혐의로 3. 19.(월)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음.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2010년 10월경 자신의 팬클럽 창립대회가 끝난 후 회장 등이 참석한 노래방에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였음.

선관위는 3월 12일 모임 참석자의 신고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예비후보자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대하여 참석자들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증거자료를 찾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음.

한편, 신고자가 3월 19일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한 내용중 다음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음.

첫째,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

3. 12(월)일 신고자가 신고한 당일부터 신고자의 진술서 내용을 토대신원이 파악된 4명에 대해 우선 조사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의 소재지방문하였으나 장기 부재중이거나 생업 등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었음.

? 이에 출석 불응자에 대하여는 출석기일을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출석에 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으로는 당사자인 A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월 19일자로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둘째,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고자가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당일부터 언론, 경찰서 등으로부터 동 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지 수차례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종일관 대응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외부에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실이 없음.

셋째,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한데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추가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신고자는 주변에서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고, 또한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만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였던 것임.

넷째, 선관위 측이 신고자를 핍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신고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강요나 억압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고자의 문답서에도 그대로 기술되어 있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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