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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을 민주통합당 박홍근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하여(서울중랑구)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03

중랑구을 민주통합당 박홍근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하여

중랑구선관위는 4월 2일 중랑구을선거구 민주통합당 박홍근후보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중랑구선관위가 새누리당 강동호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다는 주장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제출마감일인 2012. 3. 30. 23:41경 중랑구을선거구 후보자 강동호(기호1번, 새누리당)가 법정수량(98,815부) 중 제책된 선거공보 78,815부와 함께 재단·제책되지 아니한 선거공보 20,000부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

위의 20,000부는 제출 시에 4면은 재단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8면은 재단되지 아니한 채 접지된 상태로써 모든 면(4면과 8면)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 면은 법정 면수 및 규격(12면 이내,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범위 이내였음.

위 선거공보(20,000부)의 접수여부를 2012. 3. 31(토) 오후 5시에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바, 제출된 선거공보의 형태,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히 재단과 제철만 되지 않고 법정 면수와 규격의 범위 이내로써 보완(재단 및 제책)하여 접수하도록 결정하였음.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우편발송 등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편의와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정보제공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수·수량·면수 및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제출수량 중 일부가 재단·제책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접수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정선거운동 방법인 동시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인쇄물이라는 점, 제출된 모든 선거공보가 미제책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제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책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 선거운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보다는 이를 접수 후 보완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거관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음.

□ 중랑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이번 선거를 오로지 법과 판례?선례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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