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기사에 대한 알림
10월 25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기사「선관위 ”박원순, 서울대 학력 정정“ 공고」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박원순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게재된 학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고문은 해당 후보자가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64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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