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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9-17


Q&A로 알아보는 선거 ⑦ :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⑦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추석 명절에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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