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제도

귀국투표신고
  • 작성자 운영자

선상투표를 못 하고 귀국하셨다면...

귀국투표신고


신고대상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8. 4. 4.) 전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신고인


신고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 배부처

소속 선박회사,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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