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입법형식 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581호
    • 발령일자 2026-04-29
    • 담당부서 법제과
    • 전화번호 02-3294-8407
    • 제정·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훈령에서 규칙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환수 규정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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