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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투표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1. 중요정책 국민투표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2.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헌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4월 3일 국회에서 발의하고
4월 7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를 살펴볼까요?
1. 헌법개정안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헌법§128①)
2.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헌법§129)
✔ 지금이 바로 이 시기!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4월 8일 ~ 4월 27일)
3.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헌법§130①)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헌법§130②)
5. 확정 :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헌법§130②)(국민투표법§50①)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
Before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After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 투표권 : 국민투표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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