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 입법형식 일부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제578호
    • 발령일자 2026-04-01
    • 담당부서 재외선거팀
    • 전화번호 02-3294-0856
    • 제정·개정이유 「국민투표법」 및 「선거관리위위원회 공무원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외선거관의 직무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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