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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8.)
■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 높지 않음
■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 검증 가능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투표용지 인쇄날인
관련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규정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 위해 마련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방문자수나 대기시간 예측 곤란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하여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 투표용지 발급기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
■ 참관인이 사전투표상황 참관 및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과정 동행
■ 사전투표용지 발급 교부수와 실물 투표지 비교로 사후적 선거 부정 여부 검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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