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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Q. 투표시간이 매번 비슷하던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단, 마감 시각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시간이 마감되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투표마감 시간 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신 분은 투표를 할 수 없어요!
'선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편이 게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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