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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 - 161 호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 공고
「정치자금법」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21조(정치자금영수증)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1. 매당 제작비용 : 50원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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