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 공고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18-12-19

 공고 제2018 - 161 호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 공고

 

  「정치자금법」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21조(정치자금영수증)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1. 매당 제작비용 : 50원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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