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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나는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제 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재외선거를 할 수 있어요.
재외선거를 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을 이루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국외부재자
18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할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재외선거인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어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2025. 4. 24.(목)까지,
온라인으로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에서 가능합니다!
※ 서면(우편, 방문) 및 전자우편 방법도 있어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