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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07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납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1)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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