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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 안내
후보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3월 13일 ~ 14일,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위 기간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청해야 하며,
선거별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후보자등록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탁금
교육감선거: 5,000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 원
시·도의원선거: 30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 원
기탁금(20%)을 납부한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차액(80%)만 납부하면 됩니다!
후보자등록 관계 서류는 무엇인가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신고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 서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인 경우)
비당원 확인서 (교육감선거만 해당)
후보자등록 Q&A
Q. 후보자등록 자격을 알고 싶어요.
A.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2007. 4. 3. 이전 출생)의 국민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있는 사람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을 합하여 3년 포함)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5. 3. 13.) 기준
Q.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몇명에게 추천받아야 하나요?
A. 교육감선거: 당해 시·도 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구·시·군의 장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2025. 3. 14.) 기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기호가 없어요!
의석이 있는 정당 간은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은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입니다!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
*2025. 3. 10. 현재
기호 |
정당명 |
국회의석수 |
비고 |
1 |
더불어민주당 |
170 (지역구 160, 비례 10) |
지역구국회의원 5명 이상 |
2 |
국민의힘 |
108 (지역구 90, 비례 18) |
지역구국회의원 5명 이상 |
3 |
조국혁신당 |
12 (비례 12) |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이상 득표 (제22대 국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4.25%) |
4 |
개혁신당 |
3 (지역구1,비례 2) |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이상 득표 (제22대 국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62%) |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