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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안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등록 방법에 차이가 있듯이 선거운동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후보자 선거운동!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는 2025. 2. 20.(목)부터 3. 4.(화)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총회·대의원회) 소견발표회는 예외적으로 3. 5.(수) 선거일에 가능합니다.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직선 |
총회 |
대의원회 |
비고(주체) |
선거공보 |
O |
O |
O |
후보자 |
선거벽보 |
O |
O |
X |
후보자 |
어깨띠·윗옷·소품 |
O |
O |
X |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
전화·문자메시지 |
O |
O |
O |
후보자, 선거운동원 |
정보통신망 |
O |
O |
O |
후보자, 선거운동원 |
명함 |
O |
O |
X |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
소견발표 |
X |
O |
O |
후보자 |
가상번호 |
O |
O |
O |
후보자 |
정책발표 |
O |
O |
O |
후보자 |
※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음.
1.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 기호, 성명, 범죄경력, 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고에서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2025. 2. 25.(화)까지 발송해요.
2. 선거벽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선거벽보는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건물·게시판 등에 첨부됩니다.
3. 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4. 전화·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불가
5.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6.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금고 주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은 불가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에서 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일 당일, 소견발표는 투표관리관이 후보자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를 소개하고 소개받은 후보자는 연단에서 10분 이내 소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후보자는 해당 금고에 요청하여 금고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4. 전화·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어요.
9. 공개행사 정책발표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후보자 자신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어요.
※ 금고는 공개행사 공고를 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정정당당 경쟁하여 깨끗한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