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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팩트체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안의 기표소에 근접한 CCTV를 가리는 이유는 투표비밀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사전투표소 CCTV에 대한 부정선거 팩트체크 알려드립니다.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와 달리 사전투표소의 CCTV만 가린다는 의혹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도입하였고, 투표비밀 보장을 위하여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및 투표관리 매뉴얼>
대형 기표대(1대)를 포함하여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측면 방향으로 설치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게 CCTV를 가리도록 조치